우리의 무관심으로 잃어버릴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7광구!
여러분은 7광구에 대해 들어본적 있으시나요?
1980년대 초, 한국인들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한 대륙붕 ‘제7광구’라는 우리 해양 영토가 있습니다.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개발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2028년 조약이 끝나면 일본 정부 단독으로 해양영토를 개발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또한 7광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세계인들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7광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약 준수 이행을 위한 글로벌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크는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일본정부를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세계적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 에 7광구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올렸습니다.
국가간 상호간 조약을 신뢰하지 않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국제관계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간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된 협정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4년 한-일 양국은 한-일 사이 해역에 위치한 대륙붕, 7광구에 관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고 1978년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정 제4조에 따라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고, 조광권자 지정을 위한 한국의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요구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 제24조 공동 위원회 유지의무에 위반됩니다.
이는 다분히 고의적인 조약 위반행위입니다.
일본은 협정을 종료하고 향후 단독으로 자원을 탐사하려고 합니다.
협정이 공동탐사로만 해양을 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일본은 공동 탐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협정을 공동탐사와 개발을 회피하는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의적인 조약 위반행위는 지역평화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제국주의가 남긴 아픈 상처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조약의 이행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역평화와 약속 이행보다 국익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약을 준수하고, 함께 협력과 평화의 경험을 쌓아갈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협약 제24조에 따라 한국의 공동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라.
둘, 일본정부는 협약 제 4조에 따라 조광권자를 지정하라.
<7광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약 준수 이행을 위한 글로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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